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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

가정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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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12 11:29 조회1,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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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가정의례

 

가정의례는 가정에서 치르는 관례·혼례·상례·제례·회갑연 등에 관한 의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가족을 중심으로 혼례와 상례 등이 중요한 의례로서 행해졌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가정의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다. 일제시대에도 유교적 가정의례가 널리 행해졌으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는 그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다. 8·15해방 후 사회적, 문화적 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으로 유교적 가정의례는 점차 쇠퇴하고 호화로운 가정의례가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1973년 '가정의례준칙'이란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그 시행을 권장하였다. 제정 목적은 가정의례를 치를 때 허례허식을 없애고 의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데 있다.

 

‘가정의례준칙’에 혼례에서 약혼식이나 함진아비, 청첩장 등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례는 3일장을 원칙으로 하며 발인제와 위령제로 제한하고 굴건제복착용과 상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례에서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 절기나 명절에 지내는 절사, 설날아침에 지내는 연시제는 허용하나 묘사는 성묘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기제와 연시제는제주로 부터 2대조 까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회갑연의 경우에는 친척들을 초청하여 간소하게 지내며 사치스러운 접대는 금지하고 있다.

 

 

☞ 생신

○ 돌잔치

사람이 일생동안 삶을 영위하면서 큰 상을 받는 일은 첫돌, 혼인, 회갑 3번뿐이다. 오늘날은 회갑 대신에 칠순이나 팔순에 큰 상을 받는 이들이 많아졌다. 돌은 아이가 출생하여 만 1년이 되는 아기의 첫 생일이다. 돌에 대한 의식행사를 보면 아기가 오래도록 복 받으며 행복하게 살도록 기원하고 돌 복을 입히며 돌상을 차려 돌잡이를 하고 돌 음식을 친척과 이웃에 나누어 먹고 주며 아기의 장수와 복을 기원한다.

- 돌 복

ㅇ아들은 엷은 보라색 바지에 분홍 또는 색동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남색의금박, 은박 조끼와 연두색 마고자를 입는다. 그리고 분홍 두루마기에 남색 금박의 다홍색 돌띠를 매고 검은 색 복건을 쓰고 염낭을 찬다.

ㅇ 딸은 무지개 속치마에 다홍색 치마, 색동저고리에 남색배자를 입고 수놓은 누비버선에 오복 주머니를 찬다.

- 돌 차림 상

ㅇ 돌상에는 백설기 떡, 무지개떡, 수수경단을 쓰며 과일(자손번창), 쌀(부유), 실타래(장수), 붓과 책(문필), 활과 화살(무예), 돈(부유), 청진기(의사), 의사봉(판사) 등을 차려 놓고 상 앞에 아기를 세워 마음대로 집어 들도록 한다. 제일 먼저 잡는 것으로 아기의 장래를 점치면서 아기를 축복한다.  

-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관할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 수연  

ㅇ아랫사람이 태어난 날은 생일이고 웃어른의 생일은 생신이라고 한다. 웃어른의 생신에는 자녀들이 술을 올리며 장수를 비는 의식이 수연이다. 수연의 종류에는 회갑(回甲:61세), 진갑(進甲:62세), 미수(美壽:66세), 고희(古稀:70세), 희수(喜壽:77세). 팔순(八旬:80세), 미수(米壽:88세), 졸수(卒壽:90세). 백수(白壽:99세), 천수(上壽:125세)가 있다.  

ㅇ부모의 수연에는 구두로 손님을 초대하거나 휴대폰을 활용 할 수도 있고 초대장을 보내어 초청 할 때도 있다. 초대장을 보내는 경우는 자녀가 초대자가 되어야 한다.   

 

○ 회혼례

ㅇ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혼인기념일에는 회혼례라는 것이 있는데 회혼례란? 부부가 일생을 함께 늙어 혼인한 지 60년이 되는 해에 혼인한 날을 기념하는 의식의 잔치이다. 회혼례는 혼인한 지 60년이 되었다하여 모든 사람이 잔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조건은 부부가 함께 살아 있어야 하고 자손들 중에서 죽은 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의 회혼례와 같이 외국에서도 혼인한 지 25년이 되는 날을 축하하는 은혼식과 50년이 되는 날을 축하하는 금혼식이 있다. 수연은 자손이 마련하는 것이므로 혼인 기념일도 30주년 이상이면 자손들이 차려드리고 30주년 미만은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 기념일을 뜻깊게 보내고 인생을 즐겁게 즐기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 결혼기념일

     ㅇ 1주년(지혼식)   

     ㅇ 2주년(고혼식)    

     ㅇ 3주년(과혼식)

     ㅇ 4주년(혁혼식)   

     ㅇ 5주년(목혼식)    

     ㅇ 7주년(화혼식)

     ㅇ 10주년(석혼식)  

     ㅇ 12주년(마혼식)   

     ㅇ 15주년(동혼식)

     ㅇ 20주년(도혼식)   

     ㅇ 25주년(은혼식)      

     ㅇ  30주년(진주혼식)

     ㅇ  35주년(산호혼식)  

     ㅇ  40주년(녹옥혼식)  

     ㅇ  45주년(홍옥혼식)

     ㅇ 50주년(금혼식)   

     ㅇ 55주년(금강석혼식)

     ㅇ 60주년(회혼식)

     ㅇ75주년 (금강혼식)

 

 

☞ 성년례

옛날에는 남녀가 혼례에 앞서 남자 나이 15에서 20세가 되면 머리에 상투를 트고 어른의 복색을 입히고 초립이라는 관을 씌우고 관례를 올렸으며 여자는 나이 15세가 되면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은 후 어른의 복색을 입히고 계례를 행하였다. 이는 성년이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식 절차이며 우리의 미풍양속이었다.

 

오늘날은 땋아 내린 머리가 없고 상투를 찌는 일도 없기 때문에 관례나 계례라는 명칭은 합당치 못하다. 그래서 오늘날 성년의식을 우리나라 민법에 남녀 모두 만 20세가 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만 20세가 되는 생일날 가족과 친지가 모인 자리에서 성년의식을 거행 해 줌으로써 성인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년식은 형편에 따라 가정, 식당, 연회장에서 하되 딱딱하게 진행하는 것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생일축가를 부르고 케익  커팅을 한 후 집안의 가장이 성년자에게 책무를 일깨우는 교훈을 내린다.

 

- 가족대표 교훈

(   )는 이제 만 20세가 되어 오늘부터 성년이 되었다. 성년 됨을 축하한다. 성년이 되면 성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이제부터 어른으로서의 몸가짐과 마음을 충실히 하고 사회인으로 대인관계에 원만하며 인격을 도야해서 양심을 가지고 가정과 이웃과 나라를 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예절바른 생활을 하여 조상님과 부모님과 형제들 간에 부끄럼 없는 보람 있는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다시 한번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한다. 다 같이 축배를 들어 축하하자.

 

 

☞ 혼례

ㅇ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일을 혼인이라 한다. 혼은 장가든다는 뜻이며 인은 시집간다는 말이다. 혼인의 적령은 고례에 의하면 남자는 16세에서 30세 사이, 여자는 14세에서 20세 사이가 좋다고 하였다. 오늘날은 남자는 24세에서 28세 사이가 적기이며 만혼은 32세이다. 여자는 21세에서 26세 사이가 적기이며 만혼은 28세이다. 음인 여자는 젊을수록 아름답고 양인 남자는 장정할수록 강하기 때문이며 이 시기에 생식기능이 왕성하여 건강한 자손을 둘 수 있는 시기이다. 혼례 당사자는 상대의 종교를 알고 교제해야 한다. 부부간에 종교 때문에 혼례 후 자식과 가정을 버리는 일이 많아 졌다. 본인은 내 자녀들에게 “무교 상팔자”라는 옛 속언의 말을 강조해 둔다. 그리고 혼례일을 정한 다음에 부모의 상을 입으면 복중에는 혼례를 올리지 않는다. 오늘날 혼인의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연애와 중매

ㅇ혼인을 하려면 배필이 있어야 한다. 배필이란 인생의 반려자이다. 평생 동안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동반자로서 즐거움과 행복을 같이 나누며 또한 괴로움이나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신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필을 만나게 되는 과정으로 연애와 중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연애란 서로 우연히 만나 혼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제하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일생의 반려자로 혼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중매란 양가의 신분과 가정환경, 신랑신부 될 사람의 사회적 능력, 양쪽 집안이 상대를 구하는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혼인이 성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개는 양가를 잘 아는 사람이 혼인을 목적으로 하기에 앞서 사귀거나 교제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방법도 있다.

 

- 의혼

ㅇ옛날에는 양가의 사정을 잘 아는 중매자를 통하여 혼인에 필요한 사항을 듣고 이를 참고하여 신랑 집에서 청혼편지를 보내며 신부 집에서 허혼편지를 보내옴으로 의혼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은 연애를 하거나 소개, 중매로 만났을 경우 서로 일정한 기간 사귀어 보고 난 후 혼인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의혼을 결정한다.

   1) 청혼서

       의혼이 결정되면 신랑 쪽 혼주가 신부 쪽 혼주에게 혼인을 요청하는 청혼 편지을 보낸다.

   2) 허혼서

      신랑 집 혼주로부터 청혼서를 받으면 신부 집 혼주는 혼인을 허락하는 허혼서를 신랑 쪽 혼주에게 보낸다.

 

- 상견례

ㅇ 의혼이 결정되면 중매자 또는 혼인 당사자는 양가 부모를 모시고 일정한 장소에서 공식으로 마주 하는 첫 인사이며 이 자리에서 구두로 혼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 사성 쓰기

ㅇ 상견례를 거쳐 양가가 혼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남자 집에서 중매자 또는 혼인 당사자를 통해 여자 집에 납채를 보낸다. 납채는 사성이라고 하며 신랑의 생년월일을 문종이에 써서 편지와 함께 신부 집으로 보낸다.

 

- 연길 쓰기

ㅇ 연길은 사성을 받은 신부 집에서 혼례일 날짜를 택일하여 신량 집으로 보내는 것을 말 한다.  

 

- 납폐 쓰기

ㅇ연길을 받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허락하여 준대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부용 혼수와 혼서를 함에 넣어 보내는 절차이다. 납폐는 채단이라고도 하며 청색과 홍색의 비단 치마, 저고리 감을 썼다. 홍단은 청지에 싸고 홍사로 묶고 청단은 홍지에 싸서 청사로 묶어 넣는다. 그리고 황낭에 수수, 조 이삭, 목화씨, 향, 팥, 노란 콩 등을 넣어 보내는데 이는 액을 물리치고 부귀다복을 바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가정의 형편에 다라 차이는 좀 있지만 정성을 드렸으며 검소하게 예물과 예단을 보냈다. 오늘날은 혼인의 진정한 예물과 예단의 의미는 뒷전에 두고 수천만원의 물질적 가치를 주고받는 현실이다. 꼭 고가의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기 보다는 혼례당사자의 혼인을 기념을 할 수 있는 소박한 선물을 주고받는 예물문화로 바뀌어 혼례비용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청첩장 쓰기

ㅇ 청첩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인이 초청하는 글을 말한다. 그래서 청첩은 혼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삼자, 주례가 청첩을 할 수도 있다.

 

- 혼인예식

ㅇ 우리나라 전통 혼인관습인 혼례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그 곳에서 혼례예식을 거행하였으나 오늘날은 예식장, 교회, 성당 등에서 혼례식을 올리고 바로 폐백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폐백 드릴 때 절 받는 순서>

    · 제1순위 : 시부모

    · 제2순위 : 시조부모 계열

    · 제3순위 :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당숙부모, 고모 계열

    · 제4순위 : 시아주버니 같은 항렬의 남자 모두

    · 제5순위 : 동서, 시누이, 사촌누이 등 동계열의 여자 모두

    · 제6순위 : 조카들   

   - 폐백 받을 때 시부모의 교훈

    · 신랑, 신부가 시부모님께 절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면 대추나 밤을 시부모가 직접 또는 폐백 진행 아주머니를 통해 전달해 주도록 하고 덕담을 한다. “너는 이제 내 집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집 가례와 가법을 지키되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잘 섬기며 일가친척과는 화목하며 아들 딸 낳아 우리 집 가문을 더욱 번창하게 해 다오.”라는 등의 교훈을 한다.

 

- 신행

ㅇ 혼례식을 마친 후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을 우귀 또는 신행이라 하고 흔히 ‘시집간다.’고 하였다. 당일 신행하면 당일우귀, 첫날 밤 보내고 이틀 더 묵은 뒤에 신행하면 삼일우귀라 했으며 옛날에는 지방의 풍습과 가풍에 따라 신랑이 신부 집에서 며칠, 몇 개월, 1년 살다가 신부를 데려 가는 경우도 많았다. 오늘날은 예식장에서 혼례를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신부 집에서 하루 밤을 지낸 뒤 시가로 간다. 신부는 정든 집을 떠나기 전에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 3번을 들썩거려 소리 내어 하직을 고하고 양친과 가족들에게 하직 절을 올린다. 그리고 부모는 신부를 앉히고 시부모 봉양, 자녀교육, 봉제사, 손님 접대, 남편공경 등 범절을 들어서 훈계를 내리고 책과 붓을 정표로 주고 모친은 수건을 건네주며 인내를 당부한다. 옛날에는 신부 일행으로 신부의 아버지가 상객으로 따라가고 신부를 도와주는 수모등이 신부의 필수품과 처음 시어른께 올릴 주안상에 차릴 음식과 술을 챙겨 동행하였다. 오늘날은 양가의 편의를 위하고 사돈댁에 폐를 줄이기 위해 신랑이 신부와 함께 시댁으로 가는 경우가 관례로 되어 있다.

 

 

☞ 상례

ㅇ상례란? 사람이 운명 한 후 장례를 치르고 상기를 마치는 기간 동안의 모든 행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절을 말한다. 상례의식 절차는 지방과 가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신봉하는 종교에 따라서도 다르다. 우리의 조상들은 부모에 대한 효심이 살아 계시거나 돌아가시거나 가리지 않고 지극하였다. 이런 좋은 점을 우리 모두가 본 받아야한다. 그러나 전통상례의 의식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통상례를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상례는 시대 흐름에 따라 현실사회에 알맞게 고쳐 나가야 한다.

ㅇ오늘날에는 상복의 간소화 및 조기 탈상 등 현실사회에 맞게 많이 개선되고 의례 절차도 간소화 되어 가고 있다. 상례는 너무 소홀히 해도 안 되고 과분하게 하여도 예에 어긋난다. 시대의 흐름 즉 사회의 환경변화와 가정의 형편에 따라 상례를 치르는데 ‘경건하게 정성을 다하여 상례를 치르는 것’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도리를 다한 것이라 생각된다. 장례일은 망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3일장, 4일장, 5일장을 하는데 3일장을 기준으로 한 상례 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 유언

ㅇ유언은 고인이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며 유서는 글이다. 일상적인 가사 정리나 친족간의 우애를 내용으로 한 말은 유훈이며 법률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고인이 생전에 자필, 녹음으로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 유언자 본인과 2명 이상의 증인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봉인하여 증인에게 제출한 날짜를 써서 주어야하며 증인은 유서를 받은 후 5일이내 공증인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봉인 위에 확인 날짜를 받아 두어야 한다.

<상례 첫째 날>

○ 임종

ㅇ환자가 숨을 거둘 때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의사의 진단이나 간호사의 간호하에 있어 생명이 얼마 남아 있는지 미리 짐작 할 수 있으므로 부모형제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 연락하여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도록 해야 한다. 운명하면 슬픔이 북받치더라도 울음소리는 내지 말고 엄숙한 분위기가 되도록 한다.

○ 수시

ㅇ운명하면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곧게 뻗도록 주무른 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 발끝이 위로 가게하고 양손을 옆으로 나란히 한다. 그리고 시신에 홑이불을 머리까지 덮어 둔다. 출혈이나 이물질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햇솜으로 코와 귀를 막고 탈지면에 소독수를 묻혀 손발과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 좋은 모습이 되도록 한다.

○ 주상과 주부 정하기

ㅇ주상은 망자의 장남이 되나 장남이 없으면 장손이 주상이 된다. 이를 승중손이라 한다. 아들이 없으면 출가하지 않은 맏딸이 주상이 된다. 딸도 없을 때는 망자 근친으로 상주를 정한다. 장손은 8세부터 주상이 되나 두건은 쓰지 않고 띠를 맨다.

○ 호상 정하기.

ㅇ친족이나 친지 가운데 상례에 밝은 분으로 호상을 정한다. 상가에 근조라고 쓴 등을 달고 초상을 알린다. (부모상에는 기중) 장례일과 장지, 장의사를 정하고 장의사가 오면 염습할 사람, 입관, 상여 또는 영구차, 장례에 사용하는 물품의 준비 등 세밀하게 상의하여 결정한다.

○ 장례방법 정하기

ㅇ오늘날은 새 묘지 법에 따라 타인 소유의 땅에 매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원묘지나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매장, 화장, 수목장 등 매장방법에 따라 치장 방법이 달라진다.

○ 매(화)장 허가서 받기

ㅇ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망신고서, 사고사망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제출하고 매(화)장 허가서를 받아야한다.

○ 부고하기

ㅇ장지와 장일이 결정되면 친척, 친지, 일반 조문객에게 전화, 문자 보내기로 부고를 한다.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가정의례 준칙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꼭 알릴 사람에게는 빠짐없이 알리도록 한다.  

 

<상례 둘째 날>

○ 습과 염

ㅇ탈지면이나 거즈로 시신의 얼굴과 온 몸을 깨끗이 닦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 주고 수의를 입히는데 부인에 한하여 부녀자들이 속바지, 속치마 저고리까지 입히고 흰 천의 신을 신기고 그 다음 대렴인 시체를 베로 어깨, 배, 엉덩이, 무릎, 발목에 일곱 번 묶으며 매듭이 없게 묶는 것에서부터 입관까지는 남자가 한다.

○ 입관

ㅇ입관을 대렴이라고도 하며 석회를 뿌려 관을 소독한 후 요를 깔고 베개를 놓고 시신을 반듯하게 눕히고 생존시 망인의 의복, 삼베 등을 넣어 공간을 채운다. 고인의 유품이 있으면 함께 넣어 시신이 움직이자 않게 하고 상주와 복인들은 통곡한 후 관 뚜껑을 덮고 나무못으로 고정시킨다. 널은 입관 전은 관이고 입관 후는 구라 한다.

○ 영좌설치  

ㅇ입관이 끝나면 혼백과 지위를 모시는 제대를 설치한다.    

○ 명정  

ㅇ명정은 돌아가신 날 저녁이나 이튼 날 쓰며 죽은 사람의 관직과 본관을 써서 영전 앞에 세워 놓는 깃발이며 붉은 비단에 은박 글씨 또는 흰 글씨로 쓴다. 하관할 때 관 위에 덮고 묻는다.

○ 성복례

ㅇ제대가 설치되면 상주 이하 상제들은 정식으로 상복을 입고 성복례를 올린다. 성복례가 끝나야 조문을 받으며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린다. 오늘날 한복의 상복일 경우 흰 바지저고리에 삼베두루마기나 흰 두루마기를 입고 삼베 두건을 쓴다. 양복의 상복을 입을 경우에는 검정색 양복에 흰 와이셔츠, 검은 넥타이에 검정색 양발신고 삼베로 만든 두건을 쓴다. 검은 양복을 입고 띠(완장)를 차는 경우는 일본의 풍습이다. 여자는 검정색 한복이나 양장을 입고 머리에 삼베로 만든 리본을 달거나 삼베 또는 흰 색의 치마저고리에 흰 버선과 흰 고무신을 신는다. 굴건제복 착용은 가정의례준칙에 의해 금하고 있다.  

○ 조문 예절

ㅇ가까운 친척이나 친지의 상을 당한 연락이 오면 가급적 빨리 상가에 가서 상주를 도와 장례 준비를 함께하는 것이 좋다. 성복을 지내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복장을 바르게 하고 영위에 재배하고 상주에게 정중한 태도로 문상 하는 예절을 지켜야 한다.

ㅇ 조문객의 옷차림

-남성은 검정색 양복이 원칙이며 감색이나 회색도 실례가 되지 않으며 와이셔츠에 반드시 검정색 넥타이, 양발, 구두는 검정색이 무난하다. 여성은 검정색 상의에 검정색 스커트가 무난하며 수수한 옷차림이면 된다. 지나친 화장은 피해야 한다.

○ 조문시기

ㅇ상제들이 정식으로 상복을 입은 후 상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오늘날은 조문객이 성복 여부에 관계없이 부고 받은 직 후 조문을 오기 때문에 상가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조문을 받아야 한다.  

○ 조문하는 방법

ㅇ상제에게 목례를 하고 영정을 바라 본 후 재배하고 한 두 걸음 물러서서 상제에게 절을 하고 위로의 인사말을 한다. 국화꽃으로 조문 할 경우에는 영정을 보고 가볍게 목례를 한 후 꽃자루가 영정 쪽으로 가도록 올려놓고 물러서서 목례를 하고 상제에게 절을 하고 위로의 인사말을 한다. 단체 조문일 경우에는 대표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분향 한 후 일어서서 합동으로 재배한다.

○ 조문 인사말

ㅇ문상의 인사말은 문상객과 상주의 나이, 평소 친분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다. 부모를 잃은 상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상제에게 절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의이다. 굳이 인사말을 해야 할 상황이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모님일 경우 “얼마나 망극하십니까?”로 조의를 표하면 된다.

○ 절하는 방법

ㅇ남자는 오른손이 위(평상시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맞잡는다. 맞잡은 손을 가슴까지 올렸다 방바닥을 짚고 꿇어 앉아 고개를 숙여 절한다. 그리고 맞잡은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렸다 내리고 같은 절을 한 번 더 한다. 그리고 목례하고 뒤로 물러난다. 여자는 왼손이 위(평상시는 오른손을 위)로 가도록 손을 맞잡고 맞잡은 손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을 깊숙이 숙여 2번 절한다. 일어선 다음 목례를 하고 뒤로 물러난다. 일반 조문에서 여자는 평절을 한다.

 

<상례 셋째 날>

○ 발인례

ㅇ발인례는 영결식이라고도 한다. 고인의 신분에 따라 사회장, 단체장, 가족장 등으로 행한다. 영결식 장소는 뜰이나 공터 장례식장에서 종교인은 교회, 성당, 절에서 거행하기도 한다. 발인례는 제사가 아니고 고인을 보내는 의식이다.

    - 영결(발인제) 식순

           ㅇ영구차(상여) 입장

           ㅇ개식사     

           ㅇ고인에 대한 묵념

           ㅇ약력 소개

           ㅇ발인제   

           ㅇ조사, 조객 분향, 헌화

           ㅇ호상 인사

           ㅇ폐식

○ 노제

ㅇ장례행렬이 죽은 이의 직장, 고향, 연고지, 친지가 사는 곳을 지나는 도중에 상여(운구차)를 멈추고 간단히 올리는 노전을 노제라고도 한다.

○ 매장

- 하관

ㅇ부모상을 같이 당하면 어머니 먼저 하관하고 아버지를 하관하며 가족이 함께 죽어 장사 지낼 때는 복이 가까운 이를 먼저 하관한다. 하관은 관을 묘의 지실로 내리고 명정을 관 위에 덮고 그 위에 한지를 7장 포개어 덮는다. 운삽은 관의 왼쪽 위에 붙여 묻고 불삽은 관의 오른쪽 아래에 묻은 후 상주 이하 복인이 곡을 한다. 주상은 상복에 흙을 세 번 받아 상, 중, 하 차례로 놓으면서 “취토 합니다”라고 한다. 그리고 광중에 흙을 채운다. 상주들은 곡을 멈추고 바르게 하관하는지 살핀다.

- 성분

ㅇ광중(시체가 놓인 무덤)에 흙을 채우고 봉분을 만드는 절차다. 합장 할 경우에는 남자는 서쪽, 여자는 동쪽에 붙여 묻는다. 지석은 망자의 이름, 생년월일, 행적, 써서 무덤 광중 남쪽 가까운 곳에 묻는다.

- 평토제

ㅇ봉분이 만들어지면 제물을 올리고 평토제를 지낸다. 평토제 지내는 순서는 기제와 같으며 곡을 하고 ‘참신’을 하며 ‘사신’ 예 때도 곡하고 재배한다. 평토제가 끝나면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 화장

오늘날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화장하는 문화가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화장을 하여 유골을 봉안당에 모시는 경우, 평장으로 산에 매장하는 경우, 산이나 강 또는 바다에 소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좁은 국토에 매장으로 인하여 묘지가 조성되는 국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 국토의 묘지화를 막는 방법으로 매장에 대한 국민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유골함을 봉안당이나 공원묘지에 모시지 않고 자연으로 보내되 성분하지 말고 평토로 하던지, 자연장을 하되 수목장, 잔디장, 화단장으로 하여 묘지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택하면 묘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꿀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다음세대를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자연장을 권장하는 바이다.

- 화장의 절차

ㅇ 유족이나 신고인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화장신고를 하여 확인받은 화장신고서를 장묘 사업소에 제출한다.

ㅇ 장묘 사업소 의식실에서 영정이나 혼백을 모시고 제수를 차리고 제를 올린다. 의식이 끝나면 장묘사업소 직원이 운구하여 화구에 입실시킬 때 ‘금천구 입우화실 감고’라고 고유 한다.

ㅇ 화장이 완료되면 유족은 노전실에서 유해를 볼 수 있으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유골을 분쇄하여 골호에 넣기도 하고 분골 된 것과 분골되지 않은 모두를 골호에 넣기도 한다. 골호를 함에 넣으면 납골함이 된다.

ㅇ 고별실에서 납골함을 유족이 인수 한다. 납골함을 의식실에 모시고 평토제와 같은 의식을 행사하기도 하고 납골당에 안치 후 위령제를 지내기도 한다.

ㅇ) 납골함을 가지고 납골당에 갈 때는 장묘사업소에서 화장증명서를 받아 납골당에 모신다. 소산하거나 매장 할 경우에는 화장증명서가 필요 없다.

- 위령제

위령제의식은 납골한 후 납골함을 납골당에 안치 할 때나 매장한 후에 위령제를 드린다.

○ 우제

- 초우제  

ㅇ 초우제는 혼백을 집으로 모셔 와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절차이다. 정식 기제사 순에 의에 지내야 한다.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에서는 곡을 하고 ‘참신’을 하며 ‘사신’ 예 때도 곡하고 재배한다.  

- 재우제

ㅇ 초우를 지낸 다음 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다. 이 날 유일은 육갑의 십간 중에서 일진의 천간이 乙, 丁, 己, 辛, 癸인 날이 있으면 당일 동이 틀 때 지낸다. 유일이 없을 때는 지내지 않는다.

- 삼우제

ㅇ재우를 지낸 뒤 강일 날 아침에 지낸다. 이날 강일은 육갑의 십간 중에서 일진의 천간이 甲, 丙, 戊, 庚, 壬인 양의 날에 지내는 제사다. 강일이 없을 때는 지내지 않는다.

○ 탈상례

전통상례는 삼년상을 마치고 담제를 지낸 다음 탈상하였으나 오늘날은 예법대로 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대는 장례를 치른 후 조기 탈상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탈상하는 날에 지내는 제사가 탈상제이며 지내는 순서는 기제와 같다. 옛날에는 곡을 하고 ‘참신’을 하며 ‘사신’ 예 때도 곡하고 재배하였으나 오늘날은 이웃을 생각해서 곡은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래에는 당일 탈상, 삼우탈상을 하고 있으나 불교인은 칠칠재라 하여 사십구제 탈상하는 등 탈상의례가 간소화 되어 가고 있다. 당일 탈상제 지내는 경우와 삼우 탈상제를 지내기도 한다.

- 당일 탈상

ㅇ광중에 흙을 채우고 봉분을 만든 후 평토제를 대신하여 당일 탈상제를 올리고 혼백을 산소에 묻는다.

- 삼우제 탈상

ㅇ재우를 지낸 뒤 강일 날 아침에 삼우제를 지내고 혼백을 산소에 가서 묻는다.

 

 

☞ 제례

ㅇ기일은 사람이 죽은 날이며 제삿날이다. 윤월에 돌아가셨으면 상월에 제사를 지내고 윤월 기일에는 근신만 한다. 옛날에는 4대조까지 기제를 드렸으나 오늘날은 가정의례 준칙에 의거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 기제를 드린다. 입재 일에는 제주와 주부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음주와 가무를 삼가며 상가에 조문도 하지 않는다. 집안을 정돈하고 고인의 생존시를 회상하며 추모하는 마음을 갖는다. 옛날의 기제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24시에서 01시 사이에 제사를 모셨으나 불편하여 오늘날은 돌아가신 날 19시에서 21시 사이에 제사를 모시고 있다. 오늘 날은 문중과 가정에 따라 선조들의 제사를 1년에 1회로 길일을 택하여 합동기제를 드리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 지방 쓰는 법

  ㅇ 지방은 깨끗한 화선지에 먹으로 쓰며 크기는 길이 22cm, 폭 6cm 정도가 알맞다.

  ㅇ 가정의례준칙에 고인의 지방, 사진을 사용해도 되나 한글쓰기를 장려하고 있다.

  ㅇ 지방은 세로쓰기를 하며 남자는 서쪽, 여자는 동쪽에 쓴다.

  ㅇ 남자의 경우 학생을 처사로 쓰는 집안도 있다.

  ㅇ 남자가 관직이 있으면 학생 대신 관직명을 쓰고 여자도 유인 대신 관직명을 쓴다. 옛날에는 여자는 남자 관직명에 맞는 품계를 사용했다.

 ○ 합설과 단설 때 지방, 축 쓰기

기재 때 가문에 따라 단설(돌아가신 본인 제사)로 지내고 합설(내외분을 함께 제사)로도 지낸다. 전통방법은 단설이나 현대에는 거의 합설로 제사를 지낸다. 아내제사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 장자의 제사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제주, 남편의 제사는 자손이 없을 때만 아내가 제주가 된다.

 

☞ 차례

○ 설날

ㅇ설날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설맞이 행사를 하고 고이왕은 정월에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다. 신라는 정월 초하룻날 왕이 신하에게 새해아침 하례를 받고 잔치를 베풀었다. 고려는 설날, 정월대보름, 삼짇날, 팔관회, 한식, 단오, 추석, 중구, 동지를 9대 명절로 삼았다. 신라는 한식, 단오, 추석, 설날의 4대 명절로 삼았다는 기록을 통해 설날의 역사는 아주 깊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설날에 언제부터 세뱃돈을 주고받았는지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서울 600년사”에 의하면 세배를 하는 사람에게 돈보다 덕담과 세찬으로 대접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세뱃돈의 풍습이 전국적으로 퍼진 것은 1960년대 이후로 알려져 있다.

 

세뱃돈은 중국에서는 설날이 되면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종자돈이라 하며 주어 “돈을 많이 벌라.”는 뜻으로 행운의 색인 붉은색 봉투에 넣어 주는 풍습이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도 웃어른께 세배하는 풍습은 없지만 양력 1월 1일 새해가 되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고받는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고도 한다.

 

설은 한해의 첫날을 말한다. 설날 아침에 일찍 설빔으로 갈아입고 차례를 지내기 전에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십시오. 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새해 인사를 웃어른들께 드린다. 인사를 받은 어른은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한다. 그리고 세뱃돈을 준다.

 

○ 추석  

ㅇ 추석의 유래는 신라 유리왕 때 6부의 여자들을 둘로 편을 나누고 한 달 동안 매일 뜰에 모여 베를 짜게 했다. 마지막 날인 8월 15일에 승부를 가려 진편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밤새도록 노래와 춤을 즐겼는데 이 길쌈놀이를 “가베”라 하였으며 이 “가베”에서 한가위의 유래가 되었다한다. 고려는 9대 속절 중의 하나였고 조선은 4대 명정 중의 하나였음은 오늘날 한가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예로부터 가을에 곡물을 수확을 하면 감사의 뜻으로 조상님께 먼저 햇곡식을 올리는 천신을 했는데 상례적으로 추석날 천신을 했었다. 그래서 추석날 차례상에 올리는 제수는 햅쌀로 만든 떡, 술, 오색과일을 마련하여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낸다.  

 

○ 명절 제사

ㅇ 설날, 추석날 제사를 명절제사라고 하며 낮에 드리는 제사이다. 지방 또는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명절제사에는 축은 쓰지 않고 단헌으로 지내는 경우가 관례다.

 

☞ 성묘

조상님의 묘소를 돌아보며 살피는 것이다. 옛날 사대부가 이상의 집에서는 설날, 한식, 추석, 동지가 되면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며 성묘를 하였다 한다. 오늘날은 가정의례준칙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소화 되었으며 한식이나 추석에 성묘하는 것으로 일반화 되고 있다.

 

조상님의 산소를 정성 드려 잘 관리하려면 장마가 오기 전 한식 때 한번 살피고 장마가 끝나는 추석 무렵에 묘역이 허물어진 곳은 없는지 잡초가 우거져 흉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벌초하여 관리하는 것이 조상님을 위한 후손들의 올바른 도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오늘날은 친 인척들이 직장 따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전국 각지 및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일부 친족들께서 조상에 대한 숭배 정신이 부족하여 한자리에 모여 함께 성묘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가정에 따라 추석 1~ 2주 전에 산소에 벌초를 하고 추석 차례를 지내고 자손들이 함께 산소에 찾아 와 간단한 음식을 차려 성묘 인사를 겸하고 있다.

      출처 : 학예 이중곤 선생 자서전  "사도 40년" "제5부 가정의례"  세진출판인쇄(주) 201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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