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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1 章  총  칙

 

第 1 條 (名 稱)

本 宗親會는 청주이씨 大宗親會라 稱 한다. (이하 本宗親會라 약칭한다)

第 2 條 (構 成)

本 宗親會는 始祖 太師(諱)能希公 後孫으로 構成한다.

第 3 條(目 的)

本 宗親會는 모든 종원이 단결하여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를 시행함으로 선조를 경모하고 종원간에 상부상조하여 친의를 돈독히 하며 후손이 번영하도록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 (事務所)

本 宗親會의 事務所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화신리 457-7 대종회관에 둔다.

第 5 條 (宗 事)

本 宗親會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의 종사를 수행한다.

    가. 선조 봉사(奉祀) 및 묘소의 수호

    나 세보 및 파보의 자료와 문헌수집

    다. 선조의 유적 및 사적 보존과 찬양에 관한 일

    라. 대종친회 재산관리

    마. 종원간 친목 증진

    바. 기타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第 2 章  임  원

 

第 6 條 (任 員)

本 宗親會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會長 1人

   副會長 各派 1人(8명)

   事務總長 1人,  總務理事 1人,  財務理事 1人

   理事 약간人,  支會長 약간人

   監事 2人,   顧問 약간人

第 7 條 (任員 選出)

本 宗親會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고 고문은 총회에서 추천한다. 부회장은 각 지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고 각지회장과 각지회 이사는 지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기타임원은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第 8 條 (任員의 任務)

   가. 회장은 大宗親會을 대표하고 종사를 총괄하고 각종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 사무총장은 회장은 보좌하고 총무이사, 재무이사를 지휘 감독하며 직무를 처리한다.

   라. 총무이사는 본회의 서무업무, 재무이사는 회계업무를 담당 처리한다.

   마.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바. 임원회의는 총회에 부의할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第 9 條 (任 期)

本 宗親會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 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第 10 條 (旅 費)

本 宗親會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집행부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총무이사, 재무이사)의 출장에는 교통비와 식비를 실비로 종중재산에서 지급 할 수 있다.

第 11 條 (權利와 義務)

本 宗親會의 종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 및 시제에 참석 할 권리와 의결사항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第 12 條 (賞 罰)

本 宗親會의 발전에 유공한 종원은 파종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표창하고 정관준수 불성실 및 본 종친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종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경고한다.

第 13 條 (支 會)

本 宗親會는 각 지역별 및 지파별 지회를 둘 수 있다.

 

 

 第 3 章    회  의

                   

第 14 條 (定期總會)

本 宗親會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第 15 條 (總會議決事項)

本 宗親會 總會에서는 理事會의 의결사항을 승인한다.

   가. 정관 개정

   나. 임원 선출

   다.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 승인  

   라. 대종친회 재산의 취득, 처분 보존과 관리  

   마. 종친의 상벌에 관한사항

   바. 기타 협의 사항

第 16 條 (理事會議)

本 宗親會의 理事會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종친회 발전을 위한 시행세칙을 의결한다. 단 임시 理事會는 대종회장이 필요시 소집하여 개최 할 수 있다.

第 17 條 (議決定足數)

   가. 本 宗親會의 총회는 종원 30인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理事會는 임원 30인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각종 회의는 총무이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임원 및 이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단 대종친회 재산처분 결의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第 4 章    재  정

                   

第 18 條 (會計年度)

가. 本 宗親會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第 19 條 (財産) 본 대종친회 재정은 아래와 같다.

가. 임원 연회비, 찬조금품, 금융자산 및 현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나. 본 대종친회의 부동산에 속하는 (전답, 대지, 임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第 20 條 本 宗親會의 定款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대법원 판례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第 5 章    부   칙

 

第 21 條(會則改正 細則施行)

   가. 本 宗親會 정관의 시행은 1991년 4월 1일 개정 시행한다.

   나. 本 宗親會 정관은 2006년 3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 本 宗親會 정관은 2011년 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라. 本 宗親會 정관은 2013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마. 本 宗親會 정관은 2014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바. 本 宗親會 정관은 2016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사. 本 宗親會 정관은 2018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아 本 宗親會 정관은 2021년 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자 本 宗親會 정관은 2023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