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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청주이씨 대종친회 홈페이지(http://www.청주이씨대종친회.com)관리 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약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규약은 대종친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업무)

① 본회는 인터넷족보 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② 선조의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손들의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③ 이미 등재된 인터넷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소파종친회 확인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청주이씨 후손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다.

④ 대종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4조(인터넷족보 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1)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고문 :

    ② 위원장 : 1인  

    ③ 부위원장 : 1인

    ④ 위원 : 파종회장 8인, 사무총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한다.

 2)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문 : 대종친회장 역임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대종친회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대종친회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대종친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파종회장 위원은 지파 파종회장으로 선임된 날부터 임원이 된다.

 

제6조(임원의 임무)

① 고문은 대종친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인터넷족보의 신규,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

④ 사무총장은 본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전반은 총무이사, 재정은 재무이사가 관장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위원회의 규약 개정(안) 심의 및 세부 운영 계획.

    나. 인터넷족보 등재, 삭제, 이기 등 심의.

    다.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 등을 결정.

    라.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④ 인터넷족보의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은 5년마다 수정 등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단인원수가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임원회를 거쳐 등재할 수 있다.)

 

제8조(재정)

① 대종친회 지원금

② 찬조금품

③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

- 인터넷족보에 출생, 결혼, 사망, 등록내용 수정 등에 소요되는 금액 1건당 15,000원, 증명사진, 가족사진, 영정, 묘소사진, 표창장, 훈장 등의 사진은 크기와는 관계없이 1장당 15,000원의 수단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④ 사업을 경영하는 종친이 대종친회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일정액의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본회에 수입된 자금은 위원회에서 관리 및 회계 처리하여 대종친회에 보고 한다

 

제9조(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신용정보 유출금지)

①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개인정보 포함)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엄중히 문책한다.   

② 전항의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도메인)

①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http://www.청주이씨대종친회.com 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홈페이지 관리자는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 삭제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활용의 제한규정)

각 게시판의 활용 범위를 벗어난 내용과 아래 제한규정의 내용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대종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자가 삭제 할 수 있다.

  ① 종사에 관하여 터무니없는 비방 글

  ② 종친 간, 파종 간 비방 글

  ③ 참여자간에 개인감정에 의한 비방하는 글

  ④ 현 정부나 과거 정부를 비방하는 글

  ⑤ 선거에 의한 선출된 현직, 전직 국가원수 및 공직자를 비방하는 글

  ⑥ 종교에 관한 교리나 믿음을 비방하는 글

  ⑦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게재된 글

  ⑧ 성적인 지나친 표현물

 

제13조(효력의 발생)

이 관리규약은 인터넷족보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일) 본 관리규약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